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책임"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책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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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등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1일 밤에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날 개최된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1일 밤에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날 개최된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밤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와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의총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추석 일정 등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일정을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제3항은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4항은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에 대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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