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동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각각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의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대표는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받아야 해 그의 정치생명은 법원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많이 해소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강해지겠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그의 정치생명이 끝장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엔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외교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서울 강남구을, 기획재정위원회, 4선),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선)을 제외한 295명이 투표했다.

현행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의결정족수와 단 2표차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한국의희망 1석, 무소속 9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찬성 입장을 나타낸 정의당과 시대전환, 한국의희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29명의 소속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기권과 무효까지 포함하면 29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표의 20일 부결 요청이 비명계 의원들을 자극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