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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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3선)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

주요 내용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형법의 살인의 죄를 범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를 통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 등이다.

현행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통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ㆍ감금),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의 각 죄를 범함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시켰다.

현행 군형법 제62조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24조제1항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55조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선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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