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이재명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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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는 것.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받았다. 이 때문에 두산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약 1조원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 유치하고 두산그룹 소유 부지 용도 변경해 준 혐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애초 결정을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지만 이것이 10%로 줄었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 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 주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라며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서의 제3자인 성남FC는 별도의 주식회사로서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및 서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다”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은 1차 수사 때와 같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성남FC에 들어간 광고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것이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을 했으나, 이 후원금이 이 대표 측근들에게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은 없었다”며 “후원금이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나 주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 나오지 않아”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했다.

분당경찰서는 3년이 넘게 수사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할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2021년 7월 2일∼2022년 7월 3일)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올해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성남지청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올해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7월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바뀐 것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다”라며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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