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년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원학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들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교육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재비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년원 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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