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됐으면 ‘계곡 살인 사건’ 묻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됐으면 ‘계곡 살인 사건’ 묻혔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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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처 가능
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수완박이 이뤄졌으면 현재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이 묻혔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후곤(사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면서 보완수사 요청권을 없앤다는 것이다”라며 “지금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계곡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되는 사건들을 경찰이 정말 잘 해서 완벽하게 하면 모르는데, 더 이상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이다.

또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이 포함된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은 검찰에 계곡 살인 사건을 송치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년 2∼11월 전면 재수사를 해 피의자 이은해(31세, 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 씨와 이은해 씨의 내연남 조현수(30세, 남) 씨의 살인미수 혐의 2건에 대해 추가로 입건했다.

김후곤 지검장은 “경찰이 수사를 잘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경찰의 수사에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도 못 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하면 예컨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이 수사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박수했다. 앞으로 이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대안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고 힘 세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라며 “현재 제도도 문제점들이 꽤 많이 있다.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기간이 늘어진다. 이 수사 지연 문제를 변호사 님들이 한 67%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안이 오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되게 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최종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양당이 국정과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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