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률안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의결 전망
검수완박 법률안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의결 전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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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패ㆍ경제 범죄 등만 수사 개시 가능
4월 30일 국회./사진: 이광효 기자
4월 30일 국회./사진: 이광효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또 하나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사흘 뒤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앞의 범죄들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의 범죄들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검찰총장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30일 구두논평을 해 “검수완박으로 민생 사건은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다.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칠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고 싶은가?”라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8명, 국민의힘 의원은 106명이다.

국민의힘은 1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적 수사역량은 더 강화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ㆍ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한다.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며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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