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윤석열 인수위가 ‘헌법 파괴’라고 반발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일갈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3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당론 채택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 권한에 대해 한 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김오수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 길에 "(검수완박)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독점시키겠단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르고 정작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헌법정신 위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검찰 권한과 검찰개혁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헌법에는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조문 하나가 있다. 검사가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으로 (인해) 우리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에 어떠한 변동도 없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저희 민주당이 나섰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고, 검찰 특권 해체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