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론 채택에 대해 정의당과 연대해 막을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다”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다”라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Task Force)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고 이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석 수는 172석, 국민의힘은 110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