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률안들, 심야에 법사위 여당 단독 통과
검수완박 법률안들, 심야에 법사위 여당 단독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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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들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6일 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들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검수완박 법률안들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해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밤에 안건조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의원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을 배치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들을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 법률안들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 후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민주당 관련자와 민주당 정권 내내 권력을 누린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라며 "비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 중재안 자체가 국민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아 다시 검찰 직접수사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추가 논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늘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법안 내용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법안을 지금 성안했다”고 비판했다.

◆선거범죄, 올해까지 검사가 수사 개시 가능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도 그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 국민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며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합의 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린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회, 그리고 국민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여야의 검찰정상화 합의, 우리는 반드시 이 합의를 지켜낼 것이고 검찰 정상화를 통해서 검찰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있다. 걱정되면 공수처에 전문 수사 인력을 붙여 달라”며 “선거범죄는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돼도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충분히 경찰의 의지와 검찰과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 실시된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다.

◆부당하게 별개의 사건 수사하는 것 금지

윤호중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찰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법률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함 ▲선거범죄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 제기 불가 등이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 금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ㆍ진술 강요 금지 등이다. 이 법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률안들을 늦어도 28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정부 내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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