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하면 檢 직접수사권 폐지 여야 합의..검찰개혁 법안 4월 임시회 처리
중수청 출범하면 檢 직접수사권 폐지 여야 합의..검찰개혁 법안 4월 임시회 처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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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맨 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맨 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국민의힘 제공

한국형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경우에도 수사ㆍ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제외한다. 검찰은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은 이 중재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헌법정신과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패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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