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별건수사 금지
검수완박 입법 완료!..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별건수사 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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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 중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들어 항의했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모두 '기권'했다. 반대 3명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최연숙 의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이라며 "이러한 최고수준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 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개정안 제198조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또는 구속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며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45조의7제1항의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고발자들도 있다”며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렸던 검찰 정상화 과정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기분업’이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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