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조현수 막기 위한 법률안 발의..보험사기 이득액 즉시 반환 의무화
제2의 이은해·조현수 막기 위한 법률안 발의..보험사기 이득액 즉시 반환 의무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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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여성)와 조현수./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여성)와 조현수./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제2의 ‘이은해·조현수’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을 즉시 보험회사에 반환하게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 따르면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이득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3000억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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