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일촉즉발..“22일 본회의 소집”vs“국민 두려워해야”
검수완박 일촉즉발..“22일 본회의 소집”vs“국민 두려워해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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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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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안들을 4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결사저지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 진행 방해에 올인해 왔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의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 법제사법위원회, 3선)이다. 소속 의원 수는 18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비교섭단체가 2명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수사ㆍ기소 분리는 대국민 약속”

따라서 검수완박 법률안들에 대해 논의할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ㆍ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강행 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검수완박 법률안들을 4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현행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을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ㆍ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린다.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4월 임시회에서 검수완박 법률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임을 밝혔다.

◆국힘 “민주, 검수완박으로 감옥행 피해도 국민ㆍ역사 앞에 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는 3:3이 아닌 4:2 상황이 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정수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문자폭탄이 아니라 민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며 “더 이상 명분없는 반헌법 테러로 우리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다”며 “오직 권력범죄 방탄을 위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70여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2주 만에 흔들어 놓으려는 희대의 입법 폭거를 그만 멈추시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검수완박을 위해 이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설사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감옥행을 피한들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수사 역량 등 조직도 분리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 ▲수사공백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이행기를 둠 등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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