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범위 넓힌 수정안 확정
더불어민주당,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범위 넓힌 수정안 확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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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안들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안으로 확정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최대한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에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정안에선 이 조항이 삭제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검사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완화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별건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국회 합의정신에 따라 검찰정상화 입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한마디에 굴복하고 여야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아바타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합의사항에 대한 파기와 부정의 일련의 행위는 검찰로 상징되는 특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와 국민의힘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극대화가 서로 야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 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개악을 막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단합된 힘으로, 단일한 대응으로 이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함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이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이 선임된 것은 무효인 것 등을 이유로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안들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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