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2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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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에 의한 살인은 무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여성)와 조현수./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여성)와 조현수./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2)에 대해 무기징역이, 공범 조현수(31)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쟁점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 여부였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이은해의 남편 윤○○ 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피살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검찰 측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계곡의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 3m의 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영 실력이 뛰어난 조현수가 먼저 바위에서 뛰어내린 뒤 튜브를 착용한 채 물속에 머무르며 피해자가 뛰어들면 안전하게 구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현수 근처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한 뒤,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임을 주장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행위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을 
보이고 실제로는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 ▲살인미수 ▲윤씨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생명보험금(총 8억원)을 편취하기 위해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와 2019년 2월과 5월에 윤씨를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고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13일 도주했다가 지난해 4월 16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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