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자수냐? 검거냐?
'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자수냐? 검거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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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4개월 만에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체포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여, 31, 피해자 A씨의 법률상 배우자, 사진)·조현수(남, 30, 사진)씨가 체포됐다. 이은해·조현수 씨는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14일 도주했고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해ㆍ조현수 씨를 동시에 체포했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A씨(사망 당시 39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하게 강요하고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2건의 살인미수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인천지검은 이들을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들의 체포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실체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인천지검 수사팀에 지시했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검찰이 더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16일 오후 4시 10분쯤 경찰 승합차를 타고 고양경찰서에 도착했고 검찰은 이들을 고양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이들은 “범행 인정하냐?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이은해ㆍ조현수 씨 체포에는 이은해 씨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은해 씨는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 오자 16일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씨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 오피스텔이 (서울특별시 지하철 3호선) 삼송역 근처라고 한다”고 알렸줬다.

경찰은 이미 이들이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들에게 오피스텔 건물 복도로 스스로 나오도록 설득했다.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는 조현수 씨 혼자 나왔고, 수사관이 조씨를 따라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이씨도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이은해ㆍ조현수 씨만 있었고 조력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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