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약관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 윤모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남편 윤씨와 지난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같은 해 8월 피보험자를 윤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보험계약 3건(3억원짜리 2건, 2억원짜리 1건)을 오렌지라이프와 체결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은해는 2020년 11월 사망보험금 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물에 빠진 남편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 간접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