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2심도 이은해 무기징역 등 형량 유지..“살인 후 양심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
계곡 살인 2심도 이은해 무기징역 등 형량 유지..“살인 후 양심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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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여성, 32)와 조현수(32)./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여성, 32)와 조현수(32)./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 등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남이자 공동정범인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에서도 윤 씨 살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은해는 윤○○ 씨를 가스라이팅으로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다른 영역에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은해는 윤 씨 사망 후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변론을 진행했고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음 변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윤씨의 매부는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한다”며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이은해는)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많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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