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여야 아직도 “티격태격”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여야 아직도 “티격태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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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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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것임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꼬가 터졌다. 검찰의 법조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특권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이다”라며 “이제 무소불위 검찰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수사, 먼지떨이식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없이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과거 인권유린과 정치개입 등을 일삼았던 군과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에 이어, 비정상적인 독점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목적은 수사권 축소·조정,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 기능의 정상화’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특권검찰도 더 이상 수사·기소 분리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수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테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안 한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한다”며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권 인수인계에 매진하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정쟁을 일으키는 전임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퇴임 후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는가?”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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