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률안 발의..檢, 경찰 등의 범죄만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률안 발의..檢, 경찰 등의 범죄만 수사 가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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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률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조항을 삭제하는 것.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제197조제3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권한도 없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5ㆍ6항을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할 지방경찰청이 승계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며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을 삭제했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38조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 제245조의7은 “제23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관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동 “문 대통령, 국민 설득 못하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구속영장 청구도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된 제208조의2 조항도 신설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률안 발의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라며 “최근에 계곡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으면 살인 혐의자가 우리 사이에서 활보하며 큰 악행을 저질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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