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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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8억 위해 실패했는데도 끝내 살해”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여성) 씨와 조현수 씨./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여성) 씨와 조현수 씨./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 씨의 내연남 조현수(31)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이들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작위는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아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은해 씨에 대해선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을 했음을 주장했다.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 씨는 조현수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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