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4월 국회 통과ㆍ한국형 FBI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4월 국회 통과ㆍ한국형 FBI 신설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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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역량을 결집한 한국형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의 연방수사국)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검수완박 법 시행은 최소 3개월 유예한다.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 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며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재선)은 “우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은 “법안 통과 시 공포 3개월 후 발효라 그 후 수사권 분리가 된다”며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했으니 잘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가한다”며 “그것이 잘 안 되면 우리 단독 법안을 내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기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경찰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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