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들 9월초 시행...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포'
검수완박 법안들 9월초 시행...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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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들을 공포했다. 따라서 검수완박 대치 정국은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들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여야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파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으로 입법을 저지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을,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7인)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들은 즉시 정부로 이송됐고 문 대통령은 3일 오전에 예정됐던 국무회의 시작 시간을 오후로 늦춰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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