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ㆍ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끝내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킨다.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