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원 수령 위한 '계곡 살인' 피의자들 도주해 공개수배
남편 보험금 8억원 수령 위한 '계곡 살인' 피의자들 도주해 공개수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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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9년 6월 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과 공범인 30대 내연남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3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31, 여, 사진 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30, 남, 사진) 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지검은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선 현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명수배돼 있으며, 검찰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후 A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A씨가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0년 10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 방송했다.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돼 A씨가 물 밖으로 빠져나와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 씨는 2019년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인천지검은 이들이 지난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이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2019년 11월 A씨 유족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2020년 12월 일산서부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피의자들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인천지검은 2021년 2∼11월 ▲현장검증 3회 ▲관련자 약 30명 조사 ▲피의자들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과 전자정보ㆍ통화내역 확보 등을 위한 각종 영장 14건 집행 ▲각종 감정 및 자문 실시 ▲‘양양 복어독’,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범행 2건 추가 입건 등으로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은해ㆍ조현수 씨는 2021년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1년 12월 14일 2차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응하고 도주했고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인천지검은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시거나 그 소재 파악에 요긴한 단서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 지체 없이 인천지검의 주임검사실 혹은 당직실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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