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얼굴 공개 법률안 국회 통과..강제 촬영도 가능
흉악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살인 등의 범죄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것.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머그샷')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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