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들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민주당 “국민들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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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사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들에 대해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백번 양보해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해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국민투표법 제14조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합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과 시장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함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만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진정성을 갖고 검찰개혁안 국민투표를 제안하려 한다면 직을 걸고 제안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무리한 입법추진은 결국 5년 만에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 돼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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