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살인 유죄 확정돼도 수급한 국민연금 1300만원 환수 불가능?
이은해, 남편 살인 유죄 확정돼도 수급한 국민연금 1300만원 환수 불가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3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여성)와 조현수./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여성)와 조현수./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남편 윤 씨 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도 지금까지 수급한 남편 윤 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82조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115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등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이은해 씨가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환수할 방법이 없다.

사진: 최종윤 의원실 제공
사진: 최종윤 의원실 제공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약 13%에 불과하다.

최종윤 의원은 “(계곡 살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니 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