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남편 윤 씨 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도 지금까지 수급한 남편 윤 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82조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115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등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이은해 씨가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환수할 방법이 없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약 13%에 불과하다.
최종윤 의원은 “(계곡 살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니 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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