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공수처법 국회 통과 후폭풍..얼어붙은 연말연시 정국
선거ㆍ공수처법 국회 통과 후폭풍..얼어붙은 연말연시 정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01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민생법안들 처리, 21대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연말연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전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각종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까지 미뤄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위헌 선거법안이 저들에 의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된 지 사흘 만에 선거법 일란성 쌍둥이인 공수처법이 저들의 야합으로 처리됐다”며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저들의 만행에 끌어오르는 분노, 저들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결의, 이 결기를 갖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동시에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 짚어보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도 경주하겠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야만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순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장외집회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폭로하는 장외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7~8일 있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더욱 거세게 맹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김상훈, 주호영, 성일종, 김현아)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브랜드이미지가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당 이미지와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은 2004년도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논문은 이 모씨의 1991년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인 ‘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및 기타 논문에서 단락, 표 등을 대거 표절해 작성된 것으로서, 표절이 아니라 거의 ‘복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은 석사논문을 표절해 작성됐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자칫 ‘가짜박사’가 의회의 수장에 이어 총리가 되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당부 드린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이 물꼬를 튼 상황에서 더는 이들 법안 저지를 빌미로 민생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올해가 고작 하루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가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헌법불합치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DNA 법’, ‘집시법’, ‘세무사법’ 등 6개 법안과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핵심 민생법안의 경우 하루 속히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나 기초급여액 지급대상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의 경우, 조속히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월부터 국민들께서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연금 지원이 없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겠는가?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미 배정된 770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길”이라며 “당장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법안 처리 이후 실제 소요되는 행정 절차까지 감안해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직 사퇴는 현실성이 없다. 첫 번째는 실제로 사퇴한다 하더라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두 번째는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다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며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개최된 정의당 농성 해단식 모두발언에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과 유치원 3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 놓은 200여개의 민생법안도 흔들림 없이 정의당이 앞장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