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지도부 총사퇴..원유철ㆍ정갑윤 입당 
미래한국당 지도부 총사퇴..원유철ㆍ정갑윤 입당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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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공천 파동으로 총사퇴했다.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4시 최고위를 개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안이 선거인단에서 부결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며 “당헌과 국민 눈높이 공천이 이뤄지지 못한 점 당원과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부결 직후 한선교 대표가 자진 사퇴했고 다른 최고위원 4명까지 모두 물러났다. 이들은 모두 평당원으로 미래한국당에 남는다.

조훈현 사무총장은 앞으로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 “선거일정을 고려해 당헌 부칙 제4조에 의거, 신임 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래한국당 당헌 부칙 제4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거취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새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며 “일단 제가 남아 내일이라도 (업무를)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 5선)과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법제사법위원회, 5선)은 이날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앞으로 미래한국당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은 이르면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에 앞서 19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 하신다”며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됐다.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이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이 야합해서 만든 괴물 선거법의 결과물이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미통당과 황 대표는 타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 특정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강요를 금지한 공선법 제237조를 위반했다”며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민주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통당의 개입으로 미한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폐기한 일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자체도 민주적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뒤집는 과정마저 당대표, 엄밀히 타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결정됐다.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조사 및 고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며 “또한 미래통합당의 공천 개입으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증명된 만큼 미한당의 설립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위헌·위성정당을 방관한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7조는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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