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전대룰 도입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전대룰 도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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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의의 건 등 상임위 통과...당헌 개정 작업 착수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원투표 100%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6조제1항은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고, 제2항은 “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를 70%,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당헌 개정안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에 의무규정이 되겠다”고 말했다.

당헌 제3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등의 기능을 갖는다. 

당헌 제96조제7항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론조사는 투표를 대체할 수가 없다. 투표는 자발적, 적극적인 행위다.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 일시적 행위다. 우리 당의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명이다. 지역별 당원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가 되려는 당원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비당원들에게 의존해 우리 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여의도 사사건건’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은 민심으로 뽑는데 민심이 그렇게 두려우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라며 “저 결정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오늘 비대위에서 이 결정을 내린 분들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율은 유승민 전 의원이 37.1%로 1위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3선) 지지율은 10.2%로 2위였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0조는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고, 제91조제1항은 “당헌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고, 제2항은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3항은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강령ㆍ기본정책ㆍ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기능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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