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사법정의 무너져...김건희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박홍근 “사법정의 무너져...김건희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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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개입 의혹 차고 넘쳐...성역없는 수사로 사법정의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 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3형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분이 불가능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21일 이후로는 시세조종이 단일한 수법으로 이뤄져 하나의 범죄로 인정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르면 주가조작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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