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전문]
추미애 법무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전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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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전문이다.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하였음

※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

2. 덧붙여,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ㆍ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하였음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2. 한편,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3.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함.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함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음-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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