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ㆍ비상식적”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ㆍ비상식적” 비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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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수사 관련 의혹 강력 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다 위법ㆍ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 받은 사람 색출해 내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부실한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 용도로 신규 펀드 투자금을 모집ㆍ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30명을 구속하고 5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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