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에 “추미애 경질”vs“검찰개혁 지속” 정치권 분열
윤석열 직무복귀에 “추미애 경질”vs“검찰개혁 지속” 정치권 분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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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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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국민의힘 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개혁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졌다.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됐다. 늦었지만 치료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5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데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제17조2에는 징계 청구 이후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 이 단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 주시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고 검찰의 독립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쓰셨다”며 “임기 보장 지금도 언급해 주시고 또 임명장을 주실 때 하셨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보장하고 ‘소신껏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정치 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 더는 국정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사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ㆍ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금일(12월 1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며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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