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추미애에 반기, ‘윤석열 징계청구ㆍ직무정지ㆍ수사의뢰 부당’ 결론
법무부 감찰위 추미애에 반기, ‘윤석열 징계청구ㆍ직무정지ㆍ수사의뢰 부당’ 결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0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 진행” 강조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선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선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윤석열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검사는 감찰위원들의 질의에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음을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의 실상은 대통령의 뒷배에 힘입어 겉은 검찰개혁이라고 위장한 뒤 안으로는 정권 비리 방탄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즉각 불법 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4선)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은 과거의 특수부 수사 관행을 검찰의 중심에 놓고 민생검찰 또는 인권검찰보다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원회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