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여권 반발에도 '조희연 해직교사 채용사건' 수사 강행...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여권 반발에도 '조희연 해직교사 채용사건' 수사 강행...서울교육청 압수수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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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건들 중 하나는 공수처의 공식 1호 사건이고 고유 영역인 1호 검사 사건이다. 또한 10일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여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중립성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수사관 20여 명은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ㆍ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할 것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해 집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공수처 출범 전에는 검찰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하고 지난달 말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은 수사만 가능한 것.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입건해 지난주 사건 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검찰에도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선)과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올 3월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김학의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고,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의 유착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규원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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