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태클 “검수완박법 반드시 저지..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의 태클 “검수완박법 반드시 저지..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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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회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태클을 걸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는 각종 권력형 비리ㆍ부정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과 민주당 내의 핵심인사들, 민주당에 대한 검찰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다”라며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익에 보탬도 되지 않은 검수완박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도 많은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라며 “민주당에서 현명한 태도로 오로지 국가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 판단기준으로 이 검수완박법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기존의 제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과 당위성이 없다.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 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11차례나 무혐의 결론으로 처분하려고 했지만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서 번번이 처분이 지연된 사건이다”라며 “그것이 검수완박의 이유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자인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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