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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