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국무총리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면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
강병원 의원은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개업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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