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유치원 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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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사진=이광효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사진=이광효 기자

유치원 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등 유치원 3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 명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도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없음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이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게 함 ▲급식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함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부칙 신설 등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해야 함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등이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함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해야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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