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던 윤석열 정부를 일본이 검정교과서로 뒤통수를 쳤다.
28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된다. 징병에 대해선 일부 교과서에선 강제성에 대한 서술이 사라지거나 약화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반영해 개발된 현 초등학교 교과서(2019년 검정)의 수정ㆍ보완본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검정결과에 따르면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전체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이 명시된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우 2019년 검정본에선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라고 적었지만 2023년 검정본에선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서술했다.
대다수 사회 교과서들에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됐다.
2017년 개정된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뤄야 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르면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에 반복해 항의하고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징병에 대해 도쿄서적은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는 표현이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됐고”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뀌었다.
교육출판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로 보내거나”라는 표현이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로 보내거나”고 변경됐다.
일본문교출판은 관동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들 학살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대해 “한국에선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추가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