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빠지고 한국 재단이 지급....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 '파문'
일본 전범기업 빠지고 한국 재단이 지급....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 '파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06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6일 발표...포스코 등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방안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e-브리핑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e-브리핑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피고기업의 사죄나 배상 참여는 없고,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지속돼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의 기금은 포스코 등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출연받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 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그 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동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관련 재원은 우선 포스코 등 약 16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 등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목적사업으로 새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새로운 사죄 받는 것이 능사 아냐”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은 지난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발표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제2조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선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6조는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제7조는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이래 구축돼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며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해 4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 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것에 대해선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대신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 환경을 고려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선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선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선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