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상은 뇌물? 기업들 재단 출연 관련 '위법성 논란'
제3자 배상은 뇌물? 기업들 재단 출연 관련 '위법성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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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내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맹비난하고 한일 과거사 갈등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과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며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이냐?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對日)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형법 제129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제355조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소장인 전수미 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기업들이 출연을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선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1965년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굴복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 동원은 배상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라며 “이 차별을 윤석열 정부는 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충돌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법원과 정부의 편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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