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에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할 것을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 정부가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추진하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그를 통한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반북, 반평화, 반인도주의적 강경책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역사, 반국민, 반평화 외교를 반드시 심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것으로 인해 양국의 우호증진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과거를 막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