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사진)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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