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회에 관련 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양수·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국정조사 기간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려 한다. 국정조사는 보통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오는 6월 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고, 제5항은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두 특위의 구성과 가동 기간, 청문회 증인 등은 추가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해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할 것이다. 악의적인 선전·선동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이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매장할 수도 있고, 탱크를 더 지어 보관할 수도 있다. 일본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대안들을 지워 버렸다”며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이 이기적인 주장에 박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