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빠르면 4∼5년 후 우리 해역 유입”
정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빠르면 4∼5년 후 우리 해역 유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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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국내 해역 방사능 영향 평균치의 10만분의 1 미만”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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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4∼5년 후 우리 해역에 유입되지만 10년 후에도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정부측이 밝혔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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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바다에 방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국내 해역에 유입해 10년 후 0.001Bq/㎥ 내외(제주특별자치도 남동쪽 100㎞ 지점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Becquerel/㎥(농도범위: 102~430Bq/㎥)의 10만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 2년 후 일시적으로 10년 후의 1/10 수준인 0.0001Bq/㎥로 유입한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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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사고 이전과 유사하다.

삼중수소의 경우 2006년∼2010년 0.0376∼0.743Bq/L 미만을, 2011년∼2022년 0.0577∼0.458Bq/L 미만을 기록했다.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 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해 “후쿠시마현은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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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과는 별도로 KINS(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검토팀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도쿄전력 홀딩스가 제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왔다.

중점 검토 사항은 ▲삼중수소 제외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이상상황 시 조치 및 대응능력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이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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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ALPS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 설비 고장 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찬반 입장 발표는 보류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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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예기치 못한 이상상황 시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를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 ALPS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도, ALPS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핵종 농도를 분석해 확인한다. 방출대상 오염수는 측정·확인용 설비(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을 통해 최종 배출기준 적합 여부 및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다. 방출 전·중·후 단계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해 모두 적합 시에만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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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탱크(30개) 전체 파손으로 오염수 3만t이 1일 만에 전량 누출하는 것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후쿠시마현 인근 주민의 예상 피폭선량은 최대 약 0.01mSv로 평가됐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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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문규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찬반 입장 발표는 보류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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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 처리수의 안전 검토에 대한 IAEA의 포괄적 보고서’에 대해선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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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실장은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다.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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