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장 면직안 재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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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시끌 “직접 중대범죄 저질러”vs“언론장악 의도”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야권은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형법 제137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 형법 제123조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으며 관련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기소만으로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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